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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우 구매 현직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인 대학교수가 박사과정 논문 심사를 하면서 심사 대상자로부터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에서 정한 가액의 범위를 넘어선 식사 접대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수사과정에서 접대 사실을 인지했지만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 판단해 수사를 개시하지 않았다.23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국가경찰위원인 A교수는 지난 5월16일 한 대학교 경호보안학과 박사 논문 심사 1심을 마치고 서울 서대문구의 한 음식점에서 심사 대상자들과 술과 저녁식사를 함...